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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30대 초반입니다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4년 1개월 (자발적 퇴사), 8개월 (자발적 퇴사)

합 4년 9개월 일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되는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해서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210일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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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실업급여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5년이 넘는 경우 210일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1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5년이면 계산 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210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10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다음 사업장에 입사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