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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예전 직장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다니던 직장을 4개월 근무후 퇴사해서 현재는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달 31일이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런경우에 예전직장 경력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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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1.2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는 전제하에,

    이전 회사 근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한 바가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예전직장 경력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에 다닌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다니던 기간 4개월이 18개월이내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종 이직 회사의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내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


    이 기간 안에 두 직장을 짧게 몇개월씩 다녔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요건에 맞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