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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24.03.28

최저임금 체불로 신고하려하는데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월 7회 휴무였고, 평일에는 10:00부터 20:00 주말에는 10:00부터 16:00까지 근무했고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일 8시간 근무, 점심시간 2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사실상 근무는 9시간 점심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만약 22년 11월에 평일근무 16일, 주말근무 7일 했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버타임이라는 개념으로 주말 근무시 30분 초과근무로 쳐서 다른 평일에 30분 일찍 퇴근했던 것도 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혹시 최저임금 체불로 신고하게되면 제가 근무한 날, 근무시간을 직접 다 계산해서 제출해야하나요ㅠㅠ 주휴수당, 공휴일근무는 혹시 추가가 되는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것도 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되는건지 복잡하네요..

기본금 130만원에 인센티브제라서 매월 급여가 다른데 제가 일한 시간만큼 못받아간 달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 통상임금 산정시간 : 167시간 = 1주 38.4시간[32시간(1일 근무시간 각 8시간) + 주휴 6.4시간] * 4.345 주

③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포괄임금 약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잡은 불이행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평일 3일 근무, 주말 2일근무 - 평균 월 136시간 근무(8일휴무시)

평일 3.5일 근무, 주말 2일근무 - 평균월 144시간 근무(7일휴무시)

대충이라도 금액을 계산해서 가야할 거 같아서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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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주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내+주휴시간은 1배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5배를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공휴일 근무시 1.5배 + 연차수당 등등

    정확한 산정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셔서 노무사에게 대면상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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