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공하는 방법, 2)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 일괄 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 조회 및 연말정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 인적공제 증명서류룰 수동 문세로 제출하거나
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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