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만간 도박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시 반성문을 제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검찰로 송치후 반성문을 내야 할까요 경찰조사때 내야 한다면 반성문에 검사님 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님 조사관님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단계에서 제출한다면 수사관님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은 경찰단계에서 담당수사관에 대해 한번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사한테 역시 한번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정도씩은 제출하시는것이 좀더 유리한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