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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인 경우

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입니다.

원래 실 근로 종료일은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사의 요청으로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근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31일까지 포함하여 총 1달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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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0일은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한달 이상의 계약 후 계약종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개월로 체결하였어도 중간에 회사의 제안에 따라 29일까지만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직일은 29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보기때문에, 실제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이 29일이라면 퇴사일은 30일이 되어 31일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