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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22.06.07

주거침입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1층은 상가이고 4층에 건물주인이 거주합니다.

저는 3층에사는 세입자입니다.

요 근래에 주차 문제로 집주인이 계속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만, 단순 갑질로만 생각됩니다.

1층 세탁소 앞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입구를 막는것도 아니며 세탁소 주인이 건물주에게 하소연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나 건물주 입장은, 건물주로써 세탁소 앞을 비워주는게 맞는 것 같다며 이동주차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다른 세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탁소와 문제가 생기면 저와 해결하면 되는 것을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 갑질 같습니다.

빼달라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며 주차하고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차를 빼줄 수 없습니다. 다른 차량도 며칠을 주차해놓기도 하는데 저는 하루만 주차를 해놓아도 바로 메세지가 오는 것을 보면 싫은가 봅니다.

22개월 아이가 있고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으면 하지만 한번 정도는 누른다고하여 문제삼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로 고의적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평화를 해할 시 주거침입의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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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것 정도로는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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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층에 거주하는 주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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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주거 침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주거권의 침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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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인종을 누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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