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2.12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작년 2월말에 입사를 해서 곧 1년을 채워가는데요

퇴직금은 협의가 되어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애매합니다

가게의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 월급제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하시길 장사가 안되서 계속 직원채용은 힘들 것 같아 1년을 채우고 퇴직금 정산 후 다시 파트타임으로 재고용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가게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그건 힘들 것 같다고

그럼 요일수와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원래 급여가 세금 떼고 원래 급여 200만원초에서 약 14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감봉이 됩니다

사실 저렇게 되면 저는 굳이 일을 할 이유가 없고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고 사장님은 파트타임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직원으로는 일을 못할 것 같고 퇴직금 정산하고 정리 후 파트타이머로 바꿔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조건이 별로이지만 고용주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가 되니 해고와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애매한 부분2. 이렇게 되버리면 전 조건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격이 되버리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진퇴사여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급여가 20%이상 감봉이 되면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애매한 부분3. 1년 퇴직금 정산 후 다시 파트타이머로 재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해고가 된 개념인가요? 아니면 일 연장이 되는건가요? 사실상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거니 직원으로써 정리가 되는거니 해고개념 아닌가요? 그럼 자진퇴사가 아닌건가요?

헤깔려요ㅠㅠ


애매한 부분4. 자진퇴사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인정 조건을 보니 이직 전 2개월이 20% 삭감되어야 한다는데 그럼 2달 일을 더한다고 하고 2달 후 퇴사를 해서 월급을 받은걸 통장에 찍어서 증거를 만들고 자진퇴사를 해야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예상만 가능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추후에 직원 채용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퇴직금 정산 후에는 감봉은 확정입니다 쭉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어떤쪽으로 말씀드려야 유리한부분인지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지만 근로조건 악화가 이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퇴직금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고 임금 삭감이 예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근로조건 변경이 확정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퇴사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시고 종전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 당사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1번 답변과 같이 요구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면 됩니다.

    4. 취업규칙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20% 변경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3. 해고가 아닙니다.

    4.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퇴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재고용과 별개로 기존 직장을 어떻게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형식적으로만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고 실제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4.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는 아니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무효이며, 따라서 해고나 자진퇴사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4.2개월 근무로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조건의 변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