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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
24.02.12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작년 2월말에 입사를 해서 곧 1년을 채워가는데요

퇴직금은 협의가 되어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애매합니다

가게의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 월급제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하시길 장사가 안되서 계속 직원채용은 힘들 것 같아 1년을 채우고 퇴직금 정산 후 다시 파트타임으로 재고용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가게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그건 힘들 것 같다고

그럼 요일수와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원래 급여가 세금 떼고 원래 급여 200만원초에서 약 14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감봉이 됩니다

사실 저렇게 되면 저는 굳이 일을 할 이유가 없고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고 사장님은 파트타임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직원으로는 일을 못할 것 같고 퇴직금 정산하고 정리 후 파트타이머로 바꿔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조건이 별로이지만 고용주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가 되니 해고와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애매한 부분2. 이렇게 되버리면 전 조건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격이 되버리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진퇴사여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급여가 20%이상 감봉이 되면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애매한 부분3. 1년 퇴직금 정산 후 다시 파트타이머로 재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해고가 된 개념인가요? 아니면 일 연장이 되는건가요? 사실상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거니 직원으로써 정리가 되는거니 해고개념 아닌가요? 그럼 자진퇴사가 아닌건가요?

헤깔려요ㅠㅠ


애매한 부분4. 자진퇴사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인정 조건을 보니 이직 전 2개월이 20% 삭감되어야 한다는데 그럼 2달 일을 더한다고 하고 2달 후 퇴사를 해서 월급을 받은걸 통장에 찍어서 증거를 만들고 자진퇴사를 해야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예상만 가능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추후에 직원 채용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퇴직금 정산 후에는 감봉은 확정입니다 쭉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어떤쪽으로 말씀드려야 유리한부분인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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