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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카구58
슬거운카구5822.10.08

포괄적영수도 직원퇴사,실여급여?

3년이상 근무한 곳 인데 사업장을 폐업을 하시고 포괄적양수도를 하게 되여 직원도 같이 승계가 될꺼라고 하십니다.하지만 저의 자리는 새롭게 오시는 가족분께서 일 할 예정이라 더이상 근무는 하지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여급여를 요청하였으나 지금의 사장님은 포괄적양수도로 인해 실여급여 조건이 맞지않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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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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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이 이전 양도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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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에 의하여 양수인과 고용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양수인이 고용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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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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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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