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가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 방법과 대체휴무를 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줄 경우에는 사측과 근로자간의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얀 휴일에 기본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 했다면 보상휴가는 어떻게 주어져야 할까요.
제가 아는 방법은
1. 기본근로시간 : 8시간 *1.5배 = 12시간(휴무)
2. 연장근로시간 : 2시간*1.5배(연장)*1.5배(휴일) = 4.5시간(휴무연장)
상기 내용이 맞을까요?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가 맞으나
휴무일이라면 모두 1.5배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휴일에 1일 10시간을 근로한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총 16시간(8시간*1.5+2시간*2= 16)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16시간분(=8시간*1.5배+초과 2시간*2배)로 계산되며, 보상휴가는 1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는 1.5*1.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배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은 1.5배로 하여 12시간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하여 4시간이 되므로 총 1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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