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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날렵한매사촌22023.11.07

휴일(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가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 방법과 대체휴무를 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줄 경우에는 사측과 근로자간의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얀 휴일에 기본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 했다면 보상휴가는 어떻게 주어져야 할까요.

제가 아는 방법은

1. 기본근로시간 : 8시간 *1.5배 = 12시간(휴무)

2. 연장근로시간 : 2시간*1.5배(연장)*1.5배(휴일) = 4.5시간(휴무연장)

상기 내용이 맞을까요?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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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가 맞으나

    휴무일이라면 모두 1.5배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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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휴일에 1일 10시간을 근로한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총 16시간(8시간*1.5+2시간*2= 16)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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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16시간분(=8시간*1.5배+초과 2시간*2배)로 계산되며, 보상휴가는 1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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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는 1.5*1.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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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은 1.5배로 하여 12시간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하여 4시간이 되므로 총 1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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