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가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 방법과 대체휴무를 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줄 경우에는 사측과 근로자간의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얀 휴일에 기본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 했다면 보상휴가는 어떻게 주어져야 할까요.
제가 아는 방법은
1. 기본근로시간 : 8시간 *1.5배 = 12시간(휴무)
2. 연장근로시간 : 2시간*1.5배(연장)*1.5배(휴일) = 4.5시간(휴무연장)
상기 내용이 맞을까요?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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