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퇴사 합의 후 사직서 미수리 상태인 경우 저이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 희망일자 말씀드린 이후에 인수인계 관련 말씀하시어서 수습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업무가 더 많다보니 인수인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제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다른 팀원분들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괜찮으신가요? 이런식으로 여쭤보시었고, 저에게 00님은 이런사람이었군요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카톡으로 대화한 날 기준으로 퇴사 처리 요청드리며, 다음날 짐 가지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사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당일퇴사 허가해주시었고 다음날 사직서 작성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