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
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 사업자 명의 변경 시간도 있고요
상대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 라고 의사표시 하는 시점으로 보나요? 사업자 명의가 완전히 바뀐 시점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와 사업관계는 법률적으로 관계까 없으나, 사실혼이 전제가 되었다면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이루어질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투자를 진행하였던 경우에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런 동업관계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관계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중단하기로 한 시점에 끝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후로는 정산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사업자변경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종료된 사업관계의 정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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