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선택 하라는데요

비슷한질문들을 했지만

원장 담당 변호사가 좋게좋게 마무리하자해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아라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부당해고로 생각이 들어서 노동구제가겠다 구제신청해서 승소하면 제가 몇달치 월급이 가능한데 제가 왜 그런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 원하냐해서 1500-1200만원을 원한다니깐 50.100만원이면 이해하는데 저거는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의처방전으로 오히려 병원측에서 받아야하는걸 피징계인이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하시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긴하지만 안될수도 있다하셧는데 다시 연락오셔서 그건 받아드릴수 없고 권고사직으로 나가는걸로 좋게 마무리하자하셔서 저는 생각해본다고 했는상황인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까여

1. 지금 병원이 부당청구로 공단,경찰조사를 하고있는상황

2. 간호조무사가 위고비 입덧약 처방 마음대로 함 시말서작성해서 냈음

3. 방사선사 없어서 원장지시로 엑스레이 찍음

4. 공단조사로 내주고발의심해서 임의차트쓰거와 공단 자료제출건으로 해고 및 권고사직 권함

5. 방사선 이야기하면 협박이라고 함

*제가 공익자라서 노동위가서 지면 권익위가서 보호신청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은 내부 고발자로서의 지위와 업무상 과실이 혼재되어 있어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의 처방 및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병원 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입증될 경우 노동위원회 승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원장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원이 조사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으로 원만히 마무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입증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드러나 오히려 형사 고소 등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퇴직금 외 위로금을 조율해보시되, 실익을 따져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은 별개 사안이므로, 실익이 적은 다툼보다는 퇴로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