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선택 하라는데요
비슷한질문들을 했지만
원장 담당 변호사가 좋게좋게 마무리하자해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아라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부당해고로 생각이 들어서 노동구제가겠다 구제신청해서 승소하면 제가 몇달치 월급이 가능한데 제가 왜 그런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 원하냐해서 1500-1200만원을 원한다니깐 50.100만원이면 이해하는데 저거는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의처방전으로 오히려 병원측에서 받아야하는걸 피징계인이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하시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긴하지만 안될수도 있다하셧는데 다시 연락오셔서 그건 받아드릴수 없고 권고사직으로 나가는걸로 좋게 마무리하자하셔서 저는 생각해본다고 했는상황인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까여
1. 지금 병원이 부당청구로 공단,경찰조사를 하고있는상황
2. 간호조무사가 위고비 입덧약 처방 마음대로 함 시말서작성해서 냈음
3. 방사선사 없어서 원장지시로 엑스레이 찍음
4. 공단조사로 내주고발의심해서 임의차트쓰거와 공단 자료제출건으로 해고 및 권고사직 권함
5. 방사선 이야기하면 협박이라고 함
*제가 공익자라서 노동위가서 지면 권익위가서 보호신청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