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음주측정 안함)
오토바이 운전바 입니다.
서행중에 차가 후진 하면서 박았는데
당시 통화 대화에 자기가 술을 한잔 먹었으니 현장합의히자 했는데
갑자기 어제 음주 측정 안했다고 보험 접수 하네요
이럴경우 상대방 자신의 녹취에 음주사실이 있는데도
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않으면 음주로써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녹취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음주 측정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녹취로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