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입사했습니다 월급일자는 20일이라고 했어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쓸 때 8월 20일 월급은 안 나올 거고 9월 20일에 8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갑작스러워서 어물쩍 수긍했지만... 막상 일하고보니 한달을 밀려서 월급을 받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원래 이런방식으로 월급 지급이 되는 게 맞나요? 이전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월급을 9월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법이 아닙니다. 8월 월급을 8월에 지급한다면 일부는 선지급하는 것이 되고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기준기간이 당월 초일~말일이면서 그 다음 달 2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8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9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20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8월 급여는 9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당월의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월 20일에 지급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이번달 급여를 익월(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1일-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에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1-10일정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조금 늦은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월 20일 월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봐야겠습니다.
원래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한 급여가 일할되어 8월 20일에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