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여우111
귀여운여우11123.09.03

8월 월급을 9월에 받는 게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이 맞나요?

8월 1일 입사했습니다 월급일자는 20일이라고 했어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쓸 때 8월 20일 월급은 안 나올 거고 9월 20일에 8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갑작스러워서 어물쩍 수긍했지만... 막상 일하고보니 한달을 밀려서 월급을 받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원래 이런방식으로 월급 지급이 되는 게 맞나요? 이전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월급을 9월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법이 아닙니다. 8월 월급을 8월에 지급한다면 일부는 선지급하는 것이 되고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기준기간이 당월 초일~말일이면서 그 다음 달 2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8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9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20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8월 급여는 9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당월의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월 20일에 지급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이번달 급여를 익월(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1일-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에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1-10일정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조금 늦은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월 20일 월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봐야겠습니다.


    원래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한 급여가 일할되어 8월 20일에 들어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