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한 급여 어떻게 정산 받나요 ?
안녕하세요 1년 근로 계약 후 그 중 2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근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로 중인데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월급을 준다고 하셔서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9월분은 주셨지만 8월분은 받지 못했고 ,
9월 월급(기본급 x 0.8)/31 x 16(일) 로 계산하여 8월 월급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체불도 있었다보니 자꾸 의심이 가고 속는 기분이 듭니다 ㅜ
8월 10일부터 근로 하기 시작하여 8월 분 월급을 받는 경우,
기본급/31*22 로 월급을 받나요 ?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기본급/31*16으로 받나요 ?-> 이 경우에도 수습과 9.4% 세금이 적용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합니다. [기본급/31*22]로 계산해야 하고 수습기간의 감액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한달간 휴일없이 일해야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수습급여를 정했으면 수습급여가 적용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이 때 휴(무)일을 합산한 월 재직일수를 곱하며(후자가 맞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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