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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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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20일 일한 급여 어떻게 정산 받나요 ?

안녕하세요 1년 근로 계약 후 그 중 2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근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로 중인데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월급을 준다고 하셔서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9월분은 주셨지만 8월분은 받지 못했고 ,

9월 월급(기본급 x 0.8)/31 x 16(일) 로 계산하여 8월 월급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체불도 있었다보니 자꾸 의심이 가고 속는 기분이 듭니다 ㅜ

8월 10일부터 근로 하기 시작하여 8월 분 월급을 받는 경우,

기본급/31*22 로 월급을 받나요 ?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기본급/31*16으로 받나요 ?-> 이 경우에도 수습과 9.4% 세금이 적용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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