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근로 계약 후 그 중 2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근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로 중인데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월급을 준다고 하셔서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9월분은 주셨지만 8월분은 받지 못했고 ,
9월 월급(기본급 x 0.8)/31 x 16(일) 로 계산하여 8월 월급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체불도 있었다보니 자꾸 의심이 가고 속는 기분이 듭니다 ㅜ
8월 10일부터 근로 하기 시작하여 8월 분 월급을 받는 경우,
기본급/31*22 로 월급을 받나요 ?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기본급/31*16으로 받나요 ?-> 이 경우에도 수습과 9.4% 세금이 적용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