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남일 같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단순히 돈을 들고 도망가는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 문제로 사기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계약서 상이라면 돈은 못 돌려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있으나,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등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통상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해당 목적물 역시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