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남일 같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단순히 돈을 들고 도망가는것이 아니라 계약서 상 문제로 사기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계약서 상이라면 돈은 못 돌려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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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있으나,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등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통상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해당 목적물 역시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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