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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등에53
자비로운등에5322.02.17

개인 장기렌터카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개인 명의로 가입한 장기렌터카 한대가 있습니다.

저도 이 차를 1만원을 추가한 뒤 보험적용을 받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 가끔 외근 용도로 자차사용(유류비, 톨비, 감가상각비 등 지원받음)을 하곤 합니다.

이 때, 외근용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에서는 비용을 지원해줬으니,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처리를 다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 회사 업무용도로 개인 장기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2. 회사에 의무가 없다면, 장기렌터카 측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2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해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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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렌터카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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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사고로 인한 회사에 비용 부담 부분은 회사와 근로계약 과정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기렌터카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회사 업무 용도(운전직 등) 등에 따라 일부 부담보 설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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