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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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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태 관련하여 경고와 같은 경징계, 중징계를 거치지 않고 기록을 모아 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건가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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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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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경징계, 중징계 없이도 해고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명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안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아무런 징계없다가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해고 처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혹은 부당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해고하지도 하지만 근로자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과다한 양정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경징계, 중징계 없이 해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징계 등이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경징계나 중징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전 징계전력 없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태 관련하여서는 바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바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지각, 조퇴 등을 모아서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태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경징계나 중징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근태(ex.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등)가 있다면 바로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징계를 거치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