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태 관련하여 경고와 같은 경징계, 중징계를 거치지 않고 기록을 모아 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건가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경징계, 중징계 없이도 해고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명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안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아무런 징계없다가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해고 처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혹은 부당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해고하지도 하지만 근로자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과다한 양정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경징계, 중징계 없이 해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징계 등이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경징계나 중징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전 징계전력 없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태 관련하여서는 바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바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지각, 조퇴 등을 모아서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태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경징계나 중징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근태(ex.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등)가 있다면 바로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징계를 거치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