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태가 안좋아서 한번에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