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을 적용 받지 않아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맺어도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와 주15시간 미만 근로가 섞여 있을 경우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2년 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 주 15시간 이상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14.11.27, 2013다2672).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주15시간 미만과 주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섞여 있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연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이후의 최종 계속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와 주15시간 미만 근로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한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