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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가이1
가이1

집 제외 회사건물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3남매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회사건물이 있습니다

시세가는12억정도인데

대출이5억정도 있습니다

대략3명이서 나눈다면 상속세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사망당시 순재산이 7억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약 3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건물(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나 추가 공제, 장례비용, 기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회사건물) – 5억(부채) = 7억 원으로 보고, 7억(과세재산) – 3.5억(공제) = 3.5억 원 공제하며, 최종 산출세액: 6,000만 – 1,000만 = 5,000만 원으로 공동상속인인 3분만 계신 경우 이를 3등분 하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세무사와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