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건물(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나 추가 공제, 장례비용, 기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회사건물) – 5억(부채) = 7억 원으로 보고, 7억(과세재산) – 3.5억(공제) = 3.5억 원 공제하며, 최종 산출세액: 6,000만 – 1,000만 = 5,000만 원으로 공동상속인인 3분만 계신 경우 이를 3등분 하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세무사와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