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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황새201
고운황새201

대인 접수 후 합의가 퇴원보다 늦어질 경우

대인 접수 후 퇴원 날짜가 다가오는데 합의가 늦어져서

수술에 사용했던 비급여 비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번의 수술을 했고 비급여 비용이 100만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럼 환자 본인이 납부하고 영수증 처리하면 된다는데 지금 제가 비급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퇴원 날짜를 미룰수도 없는 상황에 퇴원을 해야되는데 비급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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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급여 비용을 당장 지급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채무가 남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청구가 될수있기때문에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지급 기한을 연기 해줄 것을 요청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늦어져서 비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원이 제한된다거나, 해당 병원에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거나 치료비에 대해서라도 직접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