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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병아리298
영원한병아리29820.10.13

카페명의(사업자) 누구로 해야 유리한가요?

자매가 카페 운영 예정.

언니

- 현재 회사원이나 퇴직 예정.

- 기혼(남편 계약직)

- 부부합산 연 7천 이하

- 결혼 2년차 / 추후 신혼부부 청약 예정

동생

- 무직

- 함께 카페 운영 예정.

어머니

-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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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카페 명의(개인사업자)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추후 세제혜택이나 회계상 유리한가요?

언니나 동생의 경우, 추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청약에 계속 도전할 예정인데

소득이 잡히면 안 좋으니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카페 오픈 전이라 매출이 얼마인지 몰라 너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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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실질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야 될 것이며, 종합적인 세재상 문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언드리긴 어려운 내용이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득 등의 요건에 제한이 될 것 같거나 합산되는 소득이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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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할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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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사업자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생분과 카페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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