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제인가 여기서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관련 사연을 적어서 노무사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둬라. 이번주까지 나와라 얘기도 없이
제 사수에게
저를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게하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는 소통을 안하셨는데 ,
저는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꼴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수습기간 2개월 2주 인데 ,
해고서면통지서를 받는다고해도
만약 사유가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건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유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근로계약서 작성 O, 4대보험 가입여부 O,
특이사항 없습니다.
궁금점이 또 있습니다
1.
혹시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에도 중대한 사유나, 해고사유가 되나요?
(제가 사실 회사측에서 타지역 사업장으로 상주를 하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두상이고
회사측에서 애매하게 취한 태도나 말 등으로 제가 내려가는걸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2.
부당해고도 너무 억울하지만,
사실 제가 생활이 힘들어서
근무기간을 좀더 조율해서
급여라도 조금더 받고싶은데...
그냥 제가 자존심이던 이런거 버리고
이런 협의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생계가 달려서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