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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23.04.13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인가 여기서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관련 사연을 적어서 노무사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둬라. 이번주까지 나와라 얘기도 없이

제 사수에게

저를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게하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는 소통을 안하셨는데 ,

저는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꼴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수습기간 2개월 2주 인데 ,

해고서면통지서를 받는다고해도

만약 사유가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건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유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근로계약서 작성 O, 4대보험 가입여부 O,
특이사항 없습니다.

궁금점이 또 있습니다

1.

혹시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에도 중대한 사유나, 해고사유가 되나요?

(제가 사실 회사측에서 타지역 사업장으로 상주를 하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두상이고
회사측에서 애매하게 취한 태도나 말 등으로 제가 내려가는걸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2.

부당해고도 너무 억울하지만,

사실 제가 생활이 힘들어서

근무기간을 좀더 조율해서

급여라도 조금더 받고싶은데...

그냥 제가 자존심이던 이런거 버리고

이런 협의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생계가 달려서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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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퇴사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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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한다’는 것이 유효하다면 이를 어길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협의와 권고사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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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서면 통지서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2.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회사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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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받더라도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업무에서 근무하기로 되어있다면 따르는게

    맞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부분이 정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를 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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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수습기간 해고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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