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던 곳을 언어폭력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쯤 주휴수당 관련되어 글을 썼었는데요! (요약하자면 10월 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던 곳에서 소정근로일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을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안 주심) 그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오늘 연락이 오셔서는 이번 주말에 전화 통화를 해야 주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겪었던 사장, 사모분들의 성격 상으로 고운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녹음을 해두고 도를 넘는 발언을 할 경우 언어폭력으로 신고할 생각이 있어서요.(이미 다른 알바생분께 언어폭력으로 노동청에 신고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언어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애초에 전화 통화를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말 자체도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어폭력은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지 노동청 처리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화 통화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그냥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폭언을 하는 것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폭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폭력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전화통화를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한주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화통화를 이유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