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화로 알려주는 것은 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본인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