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결과를 직접와야지 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왜 전화로 안되냐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다른병원은 전화로 알려주는데요 당시자 본인이 원하면 알려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야근하고 힘든데 결과 들으러 그까지 가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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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는 알려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다만 병원의 방침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화로 알려주는 것은 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본인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