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누수가 있다고하는데요 일상가족배상책임에서 배상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냥 보험접수하면 누수원인등도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그후 처리는 해주시는건가요?
제가 어떤. 부분을 조치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본인이 비용 처리하고,
비용처리한 영수증을 토대로 심사하여 비용만큼 보상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관련해서 보장별 해당 특약
폭우 및 태풍 등에 의한 풍수재 누수 > 풍수재손해
자택의 배관문제로 인한 수리비용 > 급배수 특약
자택의 배관문제로 인한 아랫집 손해비용 > 일상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아랫집에 누수 발생시에는 먼저 보험사에 접수하신 후
수리 및 도배등 진행하신 후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발급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일상배상책임 누수피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배상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지
누수원인부터해서 인테리어 등 기타 처리 등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업체를 수소문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특별한 것은 없고 아랫집 누수에 대한 보수 견적서 등을 받고
가입하신 보험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책특약에 급배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랫집 누수의 도배나 공사는 배상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것들 다 사진 찍어놓으시구요.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하면 누수원인등도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그후 처리는 해주시는건가요?
제가 어떤. 부분을 조치하면될까요?
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접수시 해당손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추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되고 본인 집의 누수를 위한 작업후 복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처리에 필요한 누수탐지, 철거, 배관 공사, 도배등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필요 서류와 사고 번호등을 알려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하는동안 발생된사고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경우 이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담보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주시고 보험사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 비용 및 누수 공사 비용 모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 공사 진행하시고 기술 소견서, 공사 견적서, 보험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결제 내역, 누수 사진, 공사 후 사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준비하여 청구하셔요.
가족 중 일상배상책임이 2건 이상이면 자기부담금 20만원도 안내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