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을수있나요? 노동위원회 신고도가능한가요?
5월30일부터 7월30일까지 주5일6시간 시간당 12000원을받고 일하다가 8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11시간근무 1시간휴식 시간당13000원을받고 매일 입금을받았습니다 기본주5일 주6일이한시간이 더많아요
13일동안 안쉬고 일한적도 있구요
오늘 10월16일 사장님께서 주방직원을 뽑았으니 1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하드라구요
11월말까지 일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구요
사장님이 그만두라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녹음파일에 11월까지 한다고 얘기함
직장을 구할시간은 줘야하지않냐 녹응 파일에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 구하기 힘드니깐 네가 양해를 좀해달라하시구요
5인이상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이런거 안보여준상태에서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 하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해고통보받고 근로계약서 5월30일부터9월30일까지라도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건강보험은 6월1일부터 10월1일상실일입니다
1.해고예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2일치 28만원을 더주겠으니 네가 이해해달라 함
2일치 28만원을 받으면 해고예상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3.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는데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한가요?
4.제가 화요일날 오늘그만두는거로 통보받았는데 실장이 전화와서 자기가 일급줄테니 하루더나오라고 하는데
해고예상수당받을때 불이익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