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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살모사272
귀한살모사27222.10.18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을수있나요? 노동위원회 신고도가능한가요?


5월30일부터 7월30일까지 주5일6시간 시간당 12000원을받고 일하다가 8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11시간근무 1시간휴식 시간당13000원을받고 매일 입금을받았습니다 기본주5일 주6일이한시간이 더많아요

13일동안 안쉬고 일한적도 있구요

오늘 10월16일 사장님께서 주방직원을 뽑았으니 1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하드라구요

11월말까지 일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구요

사장님이 그만두라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녹음파일에 11월까지 한다고 얘기함

직장을 구할시간은 줘야하지않냐 녹응 파일에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 구하기 힘드니깐 네가 양해를 좀해달라하시구요

5인이상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이런거 안보여준상태에서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 하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해고통보받고 근로계약서 5월30일부터9월30일까지라도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건강보험은 6월1일부터 10월1일상실일입니다

1.해고예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2일치 28만원을 더주겠으니 네가 이해해달라 함

2일치 28만원을 받으면 해고예상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3.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는데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한가요?

4.제가 화요일날 오늘그만두는거로 통보받았는데 실장이 전화와서 자기가 일급줄테니 하루더나오라고 하는데

해고예상수당받을때 불이익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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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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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4. 하루 더 근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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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별도의 금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임금을 시급으로 정한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해고 이후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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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이상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이런거 안보여준상태에서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 하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해고통보받고 근로계약서 5월30일부터9월30일까지라도 적혀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건강보험은 6월1일부터 10월1일상실일입니다

    1.해고예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싸인받은 문서가 사직서라면 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이나,

    해고통보서 맞다면 3개월이상 재직자로 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2일치 28만원을 더주겠으니 네가 이해해달라 함

    2일치 28만원을 받으면 해고예상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2일치를 더 받으면서 합의하에 종료한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3.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는데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4.제가 화요일날 오늘그만두는거로 통보받았는데 실장이 전화와서 자기가 일급줄테니 하루더나오라고 하는데

    해고예상수당받을때 불이익은없나요?

    별건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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