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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살모사272
귀한살모사27222.11.18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지금 7개월째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10월16일 사장한테 해고 통보를받고 주방실장이 그냥나오라고 해서 다니다가 11월11일날 11월27일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1.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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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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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렵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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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셨고 회사에서 해고 통보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까지의 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에서 27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유한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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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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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일단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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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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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7개월째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다닌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10월16일 사장한테 해고 통보를받고 주방실장이 그냥나오라고 해서 다니다가 11월11일날 11월27일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1.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방실장이 나오라고 해서 사실상 근로제공하고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11월 11일 27일까지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수당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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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날이 퇴사일자 기준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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