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공유 부분 테라스 누수 보험 적용가능할까요??
등깁부등본상 테라스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되어있지만 저희집 주방을 통해 들어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세대만 단독으로 10년간 이용했어요
이번에 아랫집 누수가 생겨 일상책임보상 보험 신청을 했는데 공용부분이란 이유로 빌라거주세대 전체가 부담 해야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실사용자도 저희고 저희집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올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빌라전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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