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제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매매를 했는데,현재 전세가 안나가고있습니다.(전세는 계약만료가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겁니다)
그래서 매매한 곳에 허가받은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살고잇는 전셋집에는 대항력이 상실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전세가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되도 전세금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대항력이 상실되면 경매 등 집주인한테 문제가 발생햇을때만 걸림돌이 되는거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전세가 나가고 매도를 하는게 맞을지도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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