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소흘로인한 동파로 영업중지손해배상청구
건물에 동파로 물이나오지 않아 수리하기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기술자들은 여러번 불러 확인한 결과 건물 공용화장실부터 물이 얼어 화장실 바닥을 드러내야하는방법말고는 녹을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전 임대인이 바뀌고 부터 건물관리가 안되더니 동파로 수도가 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어쩌라며 화를 내고 나몰라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않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동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에 대한 손해 전체를 청구하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기타 수리비 상당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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