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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부신딩고29
눈부신딩고29
22.12.27

건물관리소흘로인한 동파로 영업중지손해배상청구

건물에 동파로 물이나오지 않아 수리하기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기술자들은 여러번 불러 확인한 결과 건물 공용화장실부터 물이 얼어 화장실 바닥을 드러내야하는방법말고는 녹을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전 임대인이 바뀌고 부터 건물관리가 안되더니 동파로 수도가 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어쩌라며 화를 내고 나몰라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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