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관리소흘로인한 동파로 영업중지손해배상청구
건물에 동파로 물이나오지 않아 수리하기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기술자들은 여러번 불러 확인한 결과 건물 공용화장실부터 물이 얼어 화장실 바닥을 드러내야하는방법말고는 녹을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전 임대인이 바뀌고 부터 건물관리가 안되더니 동파로 수도가 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어쩌라며 화를 내고 나몰라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