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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102
과감한오색조10221.12.08

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3인이하 상시근로 사무실입니다.

월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맞지요?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난경우 쓸수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월차이외에 연차는 없는건가요?

연차가 있다면 근무기간에 따라 쓸수 있는 연차 갯수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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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3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에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 의무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3인 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고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적 연차휴가 일수만큼 부여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일수만큼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내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맞지요?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난경우 쓸수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월차이외에 연차는 없는건가요?

    연차가 있다면 근무기간에 따라 쓸수 있는 연차 갯수가 다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연차 월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법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는 근속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ㅜㅜ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주의 연차휴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단위의 연차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