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충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충 계약서에는 증액된 금액과 총 보증금, 재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한글로도 적고, 숫자로도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일천만원(10,000,000)으로 증액된 경우, 보충 계약서에는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이 아니라 '금 천만원정(10,000,000)'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천만원정’은 십천만원(100,000,000)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천만원정’으로 적었다면, 임대인이 십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금액을 적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정정 내용을 가필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의 동향, 전세가의 변동, 임대차법의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