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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활력있는땅콩버터

한참활력있는땅콩버터

게임 내에서 욕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 해당 할까요 ?

스타크래프트1 유즈맵 내에서 저 포함 8명이 플레이하는 방에서 한명이 게임 연결상태가 안좋아서

파랑색유저 렉이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정신이상자네 이러길래 제가

느금마 질주름 다리미로 쫙펴졌지?

라고했어요

그랬더니 제 블리자드 계정을 언급하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

순간의 화를 못참고 너무 천박한 말을 한게 후회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필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발언이었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회적인 행위에 그친 것으로 단순히 단어 하나의 문제일 뿐이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의도하나 성적 목적을 뚜렷이 드러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그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