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1.26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짛문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세전 400만원이라고 하고 각종 세금을 제하고 350만원 실수령을 한다고 치면 퇴직금도 보통 그렇게 책정되나요? 10년을 일했다면 35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9년차인데 첫 회사라서요.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베타서비스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받아가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세후(350만원)가 아닌 세전(400만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퇴직금은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1년당 1달치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때 10년을 일했다면 4,0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4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4. 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5. 질문주신 예시인 세전 400만원에 9년 근속인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여, 미사용연차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가 없음을 가정). (400만원*3개월)/92일(임의산정)*30*9(근속연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금등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30일 ×총재직일수 ÷365일=퇴직금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각각을 3/12만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위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이므로 35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인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예외의 경우 제외).

    또한 말씀하신 세전 세후의 개념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이 세후 금액인데,

    퇴직금은 당연히 세후가 아닌 세전의 금액인 4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 후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소득세 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