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후 무급휴가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종료로 복귀후, 한달정도 일하다가 사정상 무급휴가 신청시
복직후 6개월 근무시 받을수있는 육휴 수당 지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연속으로 6개월을 근무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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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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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과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연속으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바,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