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육아휴직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각각 최대 1년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1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무급으로 부여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법정 기간은 1년이고, 그 이상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과 합하여 2년이며, 법정1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간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및 고용보험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출근간주이나 그 이상의 무급휴직은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