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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진도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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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을 2022년 1월중~2023.8월달까지 하였습니다

1년은 나라에서 지원금 나왔고

남은달은 무급이었습니다

이런경우 9월 복직할때 육아단축근무는 약4~5개월

남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직후 연가는

올해 남은달의 비율로 할당받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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