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대항력은 상실되었기에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방법으로는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으나, 받을 보증금이 70만원이기에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조차 공실이라고 아직까지 주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상 실익을 떠나 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압박을 하시는게 효율적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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