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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무지289
충실한꽃무지28924.01.17

전세 만기 4개월 전 연장x 통보 후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만기 4개월 전에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갈 집이 구해지지 않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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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만기퇴거를 통보하였고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의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이전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믈론 임대인이 추가거주를 동의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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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도 임차인이 이주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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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만기 4개월 전에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갈 집이 구해지지 않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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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묵시적 갱신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 종료나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세 만기 4개월 전에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임차인의 연체, 거짓 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갱신 후에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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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올리지 않으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많이 올렸을때 한번 써먹는게 유리합니다

    잘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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