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17:00부터 21:00까지(4시간씩) 알바합니다. (주8시간)
홀에서 3~4명, 주방에서 4~5명 정도 일합니다.
휴일수당이라고 시급의 1.5배 받는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1. 휴일수당도 근무시간 주15시간 초과로 일해야 지급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받을수있나요?
2. 받을수있다면 일요일 4시간 근무한 급여의 1.5배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3.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위에 말한것처럼 홀, 주방 합쳐서 5명이 넘으면 5인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일한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