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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릴라131
화끈한고릴라13124.02.16

주 15시간이하 토일 주말알바 휴일수당 받나요?

토,일 17:00부터 21:00까지(4시간씩) 알바합니다. (주8시간)

홀에서 3~4명, 주방에서 4~5명 정도 일합니다.

휴일수당이라고 시급의 1.5배 받는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1. 휴일수당도 근무시간 주15시간 초과로 일해야 지급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받을수있나요?

2. 받을수있다면 일요일 4시간 근무한 급여의 1.5배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3.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위에 말한것처럼 홀, 주방 합쳐서 5명이 넘으면 5인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일한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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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 주방 합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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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5시간 미만이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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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일=휴일이 아닙니다. 원래 근로일이 토,일이면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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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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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일 주말 알바의 경우 주말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수당지급의무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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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적용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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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3.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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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홀, 주방 합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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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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