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3월 1일입사해서 2021년 12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4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그리고 전 월차라는 특혜를 못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2월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1월10일 이라 어제 마지막 급여를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매우 이상해서요..
제가 퇴직전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2개를 남겨두고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으로 5일치가 들어왓더라구요
저는 남은 연차 2+2021년에 일한 3월부터 12월전인 11월까지 9개를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계산이 틀린가요..?
1년을 봤을때 80프로 이상 일하면 16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제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산 방법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때 이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출근율)에 따라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전 열차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당해년도 근무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일한 3월부터 12월전인 11월까지 9개를 더 받아야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휴가를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난 후에는 연차는 1년에 한번 전부 발생합니다. 퇴사시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라면 3월,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까지 쓸 수 있고, 그 이후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것들만 수당으로 지급되고, 그 이전에 미사용하였던 것들은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2021.2.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21.3.1~2022.2.2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1.12.10에 퇴사하였으므로 1년이 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남은 연차 2+2021년에 일한 3월부터 12월전인 11월까지 9개를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계산이 틀린가요..?
1년을 봤을때 80프로 이상 일하면 16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제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최초1년미만의 경우만 1개월개근를 따지며,
나머지 근로기간은 1년근무한것을 전제로 80퍼센트를 따집니다.
따라서 21.3부터 12월까지는 1년미만이므로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3월 1일의 16일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근무하고 그 기간 중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근무기간 자체가 1년의 80% 이상이라고 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