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3월 1일입사해서 2021년 12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4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그리고 전 월차라는 특혜를 못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2월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1월10일 이라 어제 마지막 급여를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매우 이상해서요..
제가 퇴직전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2개를 남겨두고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으로 5일치가 들어왓더라구요
저는 남은 연차 2+2021년에 일한 3월부터 12월전인 11월까지 9개를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계산이 틀린가요..?
1년을 봤을때 80프로 이상 일하면 16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제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