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위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은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디엠을 보내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