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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2
꽃다운나팔새1223.09.25

이런 경우에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득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글을 읽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랜선연애를 하다가 B가 그냥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가, 몇 달 뒤에 나도 보고 싶었다, 갑자기 떠나서 미안하다 등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A가 B에게 나 여행간다 룰루랄라 라고 해서 이에 B가 다시 너에게 연락할게, 여행 간 거 보내줘라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끊어졌고, A라는 사람이 메신저의 계정을 지웠다가 한달 조금 지나서 다른 계정으로 'Hi B', 'Is everything okay?' 라는 내용의 연락을 보내면 이것 역시 스토킹에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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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고, 랜선연애를 하다가 연락이 끊긴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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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행위는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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