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여 계약기간을 월력으로 한달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