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알뜰한지어새278
알뜰한지어새278

8월 입사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7월 중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1지망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2지망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이미 좋은 오퍼를 제안 받은 상태입니다.

퇴사 및 이사 일정을 고려해서 8월 입사를 희망한다고 이미 의사 전달을 했고, 그에 따라 2지망 회사로부터 8월 1일부터 입사하는 것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았으며, 빨리 서명해달라고 계속 재촉 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사까지 아직 두 달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굳이 서둘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진 않지만, 1지망 회사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워서, 우선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고 1지망 회사 합격 시 입사 취소를 연락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근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근로 제공을 계약한 상황에서 근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7월 중 혹은 입사일 당일로 미루고 싶은데, 만일 구두로 입사 확정은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