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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기죄 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의 검거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하실때는 가지고 계신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가해자만 검거되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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