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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직서 작성 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 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직서를 회사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재 작성하였는데
이후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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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받고 끝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어떻게 쓰던 별 상관이 없고,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실제 퇴사사유라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직확인서 작성 시 변경된 사유로 신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이미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사유를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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