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두 번 작성 시 유효한 사직서 문의
처음 사직서 작성 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 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직서를 회사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재 작성하였는데
이후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 사직서 작성 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 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직서를 회사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재 작성하였는데
이후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받고 끝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어떻게 쓰던 별 상관이 없고,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