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승인 후 사유 변경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